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CFR)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0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해상,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관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 항공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전부터 쓰던 해상에 맞는 규칙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운임포함인도” 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셀러는 물품을 배에 싣기만 하면 되며, 이미 배에 적재된 채로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CFR 조건의 경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의 부담은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됩니다. 이전 버전의 incoterms에서는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역시 Incoterms 2010 에서는 적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셀러는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징
이 규칙은 분기점이 두 가지입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전됩니다. 따라서 계약 에서야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의 이전은 선적항에서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선적항에 대해 바이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시에 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FR 조건은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 조건이 어울립니다. 간혹 C&F(CNF) 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Incoterms에서는 C&F라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C&F는 CF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사용 방법
Unit Price : USD 100/PC CFR Busan Port, South Kore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부산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사용 예시
셀러가 목적항까지의 운송료를 지불하여 물품을 운송한 경우, 운송 도중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CFR 조건에서는 셀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적재된 때로부터 바이어에게 위험이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 바이어는 운송료와는 별개로 보험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운임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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