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CIF)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0
·   CPT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해상,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관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 항공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전부터 쓰던 해상에 맞는 규칙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는 매도인(셀러)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물픔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셀러는 운송 중 물품의 멸실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CIF 조건에서 셀러는 적어도 최소조건 즉, ICC(C)또는 FPA조건으로 보험계약의 의무가 있습니다보다 넓은 조건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면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혹은 스스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특징
이 규칙은 분기점이 두가지입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전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위험의 이전은 선적항에서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선적항에 대해 바이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당사자들은 계약시에 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점까지의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기 때문이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셀러입니다그러나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바이어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바이어로 변경됩니다선적적에 보험 손해가 발생 할 경우는 셀러에게선적 후에는 바이어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있습니다.
CIF 조건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물론 CIP 조건의 경우는 위험의 분기점이 달라집니다.
 
ICC(C) / FPA 
해상보험 계약에 대한 약관 중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 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여러 종류 중, ICC(C)는 보험 범위가 제한된 조건입니다. (ICC : Institute Cargo Clause)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당 전손이 보상되지만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이외에는 ICC(C)의 신 약관이 제정되기 전까지 쓰이던 ICC(C)와 동일한 조건의 약관입니다.
두 조건은 전손(물품 전체의 멸실손상과 공동해손(피보험자의 물품 뿐 아니라 다른 화물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은 보상을 하지만 선박의 좌초침몰화재충돌로 인한 경우 이외의 분손(일부가 멸실손상)인 단독해손(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말 안타깝지만, 다행히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

사용 방법
Unit Price : USD 100/PC CIF New York Port, USD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뉴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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