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DDP)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해상,육상이나 단일,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관세지급인도”  수입 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운송에서 수입 통관까지 모두 완료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되면 셀러가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국에서의 수입통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또한 수출에 대한 비용과 수입 관세나 부가세기타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그 절차도 완료해야 합니다바이어에게는 최소의 의무셀러에게는 최대의 의무를 표방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셀러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만약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바이어가 처리해야 할 때에는 DAP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Ex) Unit price: USD100/pc DDP Tiroma’s warehouse, Chicago, US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미국 시카고의 티로마 창고까지의 비용과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통관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수입통관
바이어 : 합의 전에는 의무 없음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DDP 조건이라 관부가세는 납부 되었으니 바이어님, 받아주세요”>

예시 : DDP가 적용되는 마켓 플레이스
대부분의 CBT 마켓은 DAP혹은 CIF등의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직구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하지만 Local market 한 국가 내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대부분 DDP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동남아의 Lazada 미국,유럽 등의 Amazon 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A라고 한다면해당 마켓 플레이스의 거래 방식은 A라는 국가 내에서 A국가의 바이어가 A국가 내로 배송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물론 물품도 A국가 내에서 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 관세 등에 대해서 바이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하지만 CBT셀러들은 A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물품도 A국가 내에서 발송되는 것이 아닙니다중요한건A국가의 내부의 마켓 플레이스이며 A국가 내부로의 판매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관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관세를 계산해 가며 구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대행 제외)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DDP조건의 거래로, A국가로의 수입통관에 대한 위험이나 비용을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이런 원리로 인해서 해당 마켓 플레이스들은 DDP조건으로의 거래를 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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