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러시아 CIS 화장품 EAC 인증 등록

러시아 및 CIS 유라시아 지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화장품 등의 소비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EAC 인증을 반드시 판매전에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EAC 인증이 없이 제품을 통관 또는 유통 하다가 적발 시에는  모든 제품의 몰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및 CIS 국가에 화장품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AC 인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EAC인증은 EURASIAN CONFORMITY의 약자로써 Eurasian Economic Union 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EAC 인증서에는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Certificate of Conformity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EAC 인증은 적합성 선언과 국가등록으로 진행이 되며, 적합성 선언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 -> 샘플 시험 -> 최종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며, 인증서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며, 심사기간은 2-3개월, 심사 비용에는 약 1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가등록의 경우에는 위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나, 심사기간은 3-6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심사 비용은 약 300-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EAC 인증마크를 취득 및 부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등의 CIS 국가에서 심사를 대행할 대표자 혹은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별로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테스트(시험)를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DoC 및 CoC의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증대상 품목의 HS Code 및 러시아 ОКП(OKP) 번호[ОКП- ТН ВЭД(HS code)] 확인

② ОКП(OKP) 번호에 해당 규격 확인

③ 해당 규격 요구 기술문서 작성

④ 자기 선언서(DoC) 작성: 기술문서가 규격에 부합함을 선언

⑤ 심사원 심사 및 인증기관에 보고서 제출

⑥ 평가원은 DoC와 심사원 보고서 평가

⑦ 공장 심사 – CoC만 해당

⑧ 공장 심사와 DoC 보고서를 바탕으로 CoC 발급 – CoC만 해당

DoC와 CoC 인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장 실사의 유무입니다. DoC는 공장 실사가 필요 없는 반면 CoC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장 실사가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DoC 인증만으로 EAC 인증마크 사용 가능한 품목이 있으며, 반드시 CoC를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으니 인증시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인공태닝용화장품, 피부미백용화장품, 14세이하 유아용 화장품, 영구화장품, 청결제, 개인피부보호화장품, 유아용제품, 염색제품, 파마용 제품, 나노물질을 포함한 향수 및 화장품, 제모를 위한 향수, 필링제품, 구강위생용 불소함유제품, 치아 미백용제품은 국가등록 대상 제품군에 해당하며 반드시 CoC 인증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EAC를 등록하려면,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내에서 승인된 실험실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TP TC 009/2011규정에 따라서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분석 시험, 미생물 검출시험, 독성 실험, 위생 검사를 받게 되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테스트 보고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보고서에 따라서 인증기관 중 어느 하나에 EAC 선언 등록시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관세 동맹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AC 인증 등록을 취득하여 러시아 및 CIS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EAC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벨링에 들어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향수 및 화장품의 이름과 종류
  • 향수 및 화장품의 용도
  • 베이비 화장품은 라벨링에 적절한 정보가 있어야함
  • 제조사 이름 및 주소(등록주소, 국가정보)
  • 향수 및 화장품의 원산지(생산제조업체의 등록주소와 국가가 같은 경우 제외)
  • 제조사가 관세동맹국 영토안에서 고객 불만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제조사 공인 기업(대표사 또는 수입사)의 이름 및 주소.
  • 제품의 명목질량(용량 또는 무게) 단, 제품의 명목질량이 5g 또는 5ml 이하일 경우는 제외
  • 색상 및 톤(메이크업 제품과 염료의 경우) Ÿ 구강위생제품의 불소 화합물(% 또는 mg/kg 또는 ppm) 질량 분율
  • 유효 기간
  • 제조일자(월, 년) 및 유효기간(월, 년)
  • 기준과 다른 경우 보관 조건에 대한 설명
  • 제품 사용에 관한 특별 주의사항 및 부록5.2에 규정된 경고사항
  • 배치번호 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
  • 부족시 소비자의 제품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향수 및 화장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

라벨에 들어가는 모든 표기는 러시아어로 기제를 하여야 하며, 제조사명 및 주소와 제품명은 영문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표기의 경우에는 영문이 아닌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즉, 영문으로 Made in Korea 를 표기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 어로 «Сдела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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