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됩니다. 기존 지침(94/62/EC)을 대체해 27개국에 직접 적용되며, EU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식품의 용기·단상자·운송박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제피로는 화장품 해외 인증(CPNP·MoCRA 등)과 포장 규제 대응을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입니다.
핵심 요점 정리
- ▹ 규정명 — Regulation (EU) 2025/40 (PPWR)
- ▹ 적용일 — 2026년 8월 12일 (94/62/EC 대체, 27개국 직접 적용)
- ▹ 필수 서류 —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4대 중금속 시험성적서
- ▹ 중금속 기준 —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 100mg/kg 이하
- ▹ EPR 등록 — EU 통합 등록 없음, 판매 회원국마다 개별 등록 (전 회원국 판매 시 27개국)
- ▹ 문서 보관 — 일회용 5년·재사용 10년, 판매국 언어로 구비
PPWR는 EU가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해물질·재활용성·재생원료 함량·포장 최소화·표시 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 12월 채택, 2025년 1월 22일 관보 게재,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침’이 아닌 ‘규정’이므로 회원국 국내법 전환 없이 27개국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포장의 세 가지 구분 (화장품 기준)
| 판매포장 용기·캡·펌프·라벨·단상자 등 소비자 판매 1개 단위 | 그룹포장 세트 박스·묶음 필름 등 여러 판매 단위 묶음 | 운송포장 아웃박스·완충재·팔레트·랩, 이커머스 배송박스 포함 |
※ 라벨·코팅·접착제·인쇄 잉크도 포장 구성요소로 관리 대상입니다.
| 1 |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 제5~12조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BOM·재질·도면·성적서 포함). 일회용 5년·재사용 10년 보관. |
| 2 | 4대 중금속 시험성적서 — 합계 100mg/kg 이하를 공인기관 성적서로 입증. 모든 구성요소 대상. (PFAS는 식품 접촉 포장 한정으로 화장품 미적용) |
| 3 | 판매국 언어본 — DoC·TD를 판매 회원국 공용어로 구비. 독일어 1건으로 독일·오스트리아 커버 등 겹치는 언어부터 준비. |
| 4 | 생산자 등록·EPR — 출시 회원국 사전 등록 필요, 확장생산자책임(EPR)에 따라 수거·재활용 비용 분담. |
| TD — 부속서 VII 포장 일반 정보(유형·용도·치수·중량), BOM과 구성요소별 재질·구조, 기술도면·사양서·실물 이미지, 4대 중금속 등 시험성적서 | DoC — 부속서 VIII 제조자 정보·제품 식별번호, 준수 규정·조항, 근거 문서 목록, 서명자·서명일·발행 장소 |
TD 작성 4단계 — ① 사양서·BOM·MSDS·성적서를 제품별로 모으고 ② 담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정한 뒤 ③ 구성요소 단위로 재질·수치를 기입하며 근거를 첨부하고 ④ 누락·불일치를 대조 확인해 최종본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LUCID(포장등록부, Verpackungsregister) 등록이, 다른 회원국에서는 각국 고유의 등록·보고 체계가 요구됩니다. 생산자가 소재하지 않은 판매 회원국에는 EPR 대리 이행을 위한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등록·보고 서식을 정하는 집행위 실행법이 아직 확정 전(2026년 상반기 기준)이라 국가별 세부 절차는 유동적입니다. 미등록 상태로는 해당국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므로, 판매 계획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시행 시점 | 주요 의무 | 근거 조문 |
|---|---|---|
| 2026. 8. 12 | 4대 중금속 기준, TD·DoC 구비, 생산자 등록·EPR 개시 | 제5·38·39·44·45조 |
| 2028. 2. 12 | 티백·커피패드·과채 스티커·초경량 봉투 퇴비화 소재 의무 | 제9조 |
| 2028. 8. 12 | 재질 구성·분리배출 조화 라벨(픽토그램·QR) 의무 | 제12조 |
| 2029. 2. 12 | 재사용 포장 ‘재사용 가능’ 라벨 의무 | 제12조 |
| 2030. 1. 1 | 재활용성 C등급 이상, 재생원료 함량, 빈 공간 50% 이하, 일회용 포맷 금지 | 제6·7·10·24·25조 |
| 2038 / 2040 | C등급 퇴출(A·B만 허용) / 재생원료 함량 상향 | 제6·7조 |
번역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EU 공식 언어본 기준입니다. (출처: Regulation (EU) 2025/40, OJ L, 2025. 1. 22.)
제5조 — 포장재 내 물질(4대 중금속·PFAS)
번역 —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농도의 합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FAS 제한은 식품 접촉 포장 한정(화장품 미적용), 재생원료 유리는 200ppm까지 예외 허용.
제6조 — 재활용 가능 포장(등급제)
번역 — 2030년부터 A·B·C 등급 외 출시 불가, 2038년부터 A·B 등급만 허용. 등급 기준 A ≥95%·B ≥80%·C ≥70%.
제7조 — 최소 재생원료 함량
번역 — 2030년부터 PET 접촉민감 30%·기타 접촉민감 10%·일회용 음료병 30%·기타 35%. 화장품 용기는 접촉민감 포장에 해당하며 2040년 50·25·65·65%로 상향.
제24조 — 과대 포장(빈 공간)
번역 — 그룹·운송·이커머스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 완충재도 빈 공간으로 간주되므로 박스 크기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제39조 — EU 적합성선언서(DoC)
번역 — 제조자는 서면 DoC를 작성하고 판매 회원국 요구 언어로 구비합니다. 일회용 5년·재사용 10년 보관. 서면 위임 시 공인 대리인이 대리 서명 가능(책임은 제조자 유지).
제피로는 EU 화장품 등록(CPNP) 책임자(RP) 서비스와 포장 규제 대응을 통합해 한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에스토니아 현지법인 Zeffiro OÜ(탈린)를 보유해 기술문서의 EU 내 보관과 현지 대응을 자사 유럽 법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 1 | 포장 진단 — 제품·포장 리스트 접수, 적용 조항 매핑·우선순위 결정 |
| 2 | 자료 확보 — 부자재사 커뮤니케이션과 MSDS·도면·성적서 취합 대행 |
| 3 | 시험 핸들링 — 4대 중금속 시험 의뢰·결과 검토 |
| 4 | TD·DoC 작성·발행 — 판매국 언어 대응, 위임 시 Zeffiro OÜ 대리 서명 |
| 5 | 보관·변경관리 — EU 법인 보관, 사양·공급사 변경 시 개정판 발행 |
PPWR 대응은 서류 취합과 시험에 통상 수 주가 소요됩니다. 2026년 8월 12일 시행일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자사 제품의 포장 구성과 판매 대상국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일정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zeffiro@zeffiroinc.com
전화: 02-6953-8998
홈페이지: https://zeffiroinc.com
EU 법인: Zeffiro OÜ (Tallinn, Estonia)
본 페이지는 Regulation (EU) 2025/40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안내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일정 및 기준은 향후 집행위 실행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