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소개)
세계의추세는 전통적인 B2B 무역에서 B2C 무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CBT (Cross Border Trade)는 말 그대로 ‘무역’이 맞습니다.
여러 셀러들이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접하여 시작하게 되던 이베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판매활동으로 관세와 무역 등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익숙치 않은 용어들과 상황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대체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가 뭐가 다른건지, DDP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아니었던가..응? BL이라고? 뭐?? ㅡ_ㅡ?….”
무역을 전공하며 체계적으로 배운 분들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잘 모른 채로 시작하게 된 셀러들은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마다 어디 물어보기도 어렵고 검색해도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쉽게 용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언젠가는 접하게 될 일들이니 미리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워낙 세세하고 면밀히 따져야 하겠지만,
이번 부터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적어도 ‘이정도는 알아둬야’ 하는 수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사용하는가?
거래와 무역에는 해상, 항공 뿐 아니라 육로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와 책임소재에 따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무역은 컨테이너로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이는 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뿐 아니라, 항공으로 오가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이미 정형화 된 incoterms를 계약시 명시함으로써 유사시의 분쟁을 방지하고 혼동되지 않는 거래 조건을 확립하게 됩니다.
물론 CBT셀러들의 경우도 우체국에서, 혹은 특송으로 제품을 발송하는 경우가 무역에 속하며 무역거래에 따른 조건, 즉 일종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2010
줄여서 Incoterms 라고 하며, ICC(국제 상업 회의소) 에서 발표합니다. 10년마다 갱신되고 가장 최근은 2010년 발표입니다.
의미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국제규칙” 으로, 부제는 “국내 및 국제무역 조건의 사용을 위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입니다.
어렵지 않게 다시 본다면, 거래 시에 사용하는 규칙에 대해 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뜻합니다.
구성
3개 문자로 이루어진 약어로 분류 하며 총 11가지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그 11가지 기준은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한 규칙 7가지 (EXW,FCA,CPT,CIP,DAT,DAP,DDP)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FAS,FOB,CFR,CIF)
관습적으로 항공과 해상의 거래조건을 혼용하는 경우(항공에서도 FOB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럴 경우 유사시에 책임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올바른 조건을 사용하길 권한다고 합니다.
Incoterms 에서 규정하는 것
·매도인(셀러), 매수인(바이어)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는지
·물품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책임의 분기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조건에 따라 기준을 삼게 됩니다.
Incoterms 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
·매매대금이나 지급방법
·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의 구제방안
등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Incoterms에도 한계점이 있으며,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종의 묵시적 약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거나 강제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계약 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incoterms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과 앞으로 설명하게 될 내용들은 아래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다음 글부터 구체적으로 각 조건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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