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FCA)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2)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
<사고는 한 순간 입니다>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 구분 | Seller (매도인)의 의무 | Buyer (매수인)의 의무 |
1. 일반의무 |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 된 서류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관습에 의거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 로 할 수 있다. |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
A2 해당될 때, 셀러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B2 해당될 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 공적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과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 A3 a) 운송계약:셀러는 인도장소 또는 합의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계약은 셀러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항로로 관습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 되지 않은 경우 셀러는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과 부담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B3 a) 운송계약:바이어는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바이어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인도 및 수령 | A4 a) 셀러는 지정장소 또는 합의된 지점에서 합의된 기일(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인도는 다음의 시점에 완료된다. a) 지정장소가 셀러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이 제공한 운송 수단에 적재된 때. b) 기타의 경우, 물품이 셀러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의 처분하에 놓인 때. 지정장소 내에 매수인이 B7에 따라 통지한 지점이 없는 경우나 복수지점이 있는 경우 에는 셀러는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바이어의 다른 통지가 없을 때, 셀러는 물품의 수량 및/또는 성질상 요구되는 방법으로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
B4. 물품이 A4 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한다. |
5. 위험이전 | A5 셀러는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손상은 제외한다. |
B5. 지정된 장소에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된 때 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수 인이 운송인 등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지정된 시기에 물품을 인수하지 못했 을 때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인명, 인도기일 등을 적절히 통지 하지 않았을 때는 인도 합의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 또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6. 비용분담 | A6. 셀러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해당될 때,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시 부과되는 관세, 세금 기타 부과금. |
B6. 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완료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매수인이 운송인 등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 지정된 운송인 등이 지정된 시기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 또는 매수인이 B7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비용 등을 부담한다. 다만,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 또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 물품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시 발생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통관비용 등을 부담. |
7. 통지의무 | A7. 셀러는,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사실이나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 해야 한다. |
B7 운송인명, 필요시 운송방법, 인도 일자 또는 기간, 인도지점 등을 통지 해야 한다. |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 A8.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셀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B8. 인도의 증거를 수리하여야 한다. |
9. 점검, 포장, 화인 | A9. 셀러는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 비용과 수출국에 의해 강제 되는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 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셀러는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 되어야 한다 |
B9. 선적전 검사비용(수출국당국이 요구하는 검사는 제외) 부담 |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
A10. 셀러는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 비용과 수출국에 의해 강제 되는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 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셀러는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 되어야 한다. |
B10. A10에 명시된 서류 등을 획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 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해야 한다. [출처] 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FCA) |작성자 친절한 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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