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CPT)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 운임비 지급인도)
이번 CPT 조건은 책임의 범위와 비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국제 배송비의 경우를 셀러가 부담하게 됩니다.

FCA 조건에서 추가로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셀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의
셀러가 합의된 장소(합의한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고, 셀러가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셀러는 수입국(바이어의 국가)의 지정 장소. 즉 항구나 공항, 특정 장소 등 까지 배송하는 배송비를 내야합니다.
다만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한 때에 셀러의 의무는 끝납니다. 즉, 배송사가 물품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바이어의 위험부담이 되는것이죠.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비용의 부담 범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CPT (이곳에 지정인도장소를 씁니다.) incoterms 2010
ex) Unit price: USD100/pc CPT New York airport, USA under the INCOTERMS 2010.
이 경우 뉴욕 공항까지의 운송비 부담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지정 장소?
지정 장소는 공항,항구 또는 특정 장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비용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두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어에게 위험(책임)이 넘어가는 장소와, 비용이 넘어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장소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인?
운송인은 셀러가 지정합니다.(계약합니다)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다면 위험에 대한 책임도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운송인이 참여한다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 될 때에 위험도 이전됩니다.
양하비용, 즉 선박에서 물품을 내리는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 (인도장소 까지의 운송비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CPT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CPT 조건 대신 CFR 조건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이나, 컨테이너,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CPT조건이 더욱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CFR의 경우는 물품을 선박의 갑판에 올려놓을 때 종료되기 때문에, 복합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 목 / 구분 Seller (매도인)의 의무 Buyer (매수인)의 의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의 경우,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셀러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 허가나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2
해당될 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 공적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과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셀러는 인도장소 또는 합의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계약은 셀러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항로로 관습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셀러는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과 부담으로 바이어가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바이어는 셀러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바이어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셀러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도 및 수령 A4
셀러는 물품을 A3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교부함으로써 인도해야 한다.
B4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 된 때에 인도를 수령해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셀러는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 까지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바이어는 물품이 A4에 상정한 바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바이어가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바이어는 합의된 인도 합의된 인도기일(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셀러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단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바이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b) 물품의 적재비용 및 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중 운송계약상 셀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해당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 및 제3 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중 운송 계약에 따라 셀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바이어는 A3a)의 규정의 제한 하에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 된 때로 부터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러나 A6c)의 규정에 따라, 해당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공과 금은 제외한다.b)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나 운송계약상 셀러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양하비용. 단 운송계약상 셀러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d) 바이어가 B7에 따른 통지를 안 한 경우에, 합의된 발송일자(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 해당될 경우,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 통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운송계약비용에 포함 되지 않은 비용

7. 통지의무 A7
셀러는 바이어에게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 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바이어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B7
바이어는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나 지정목적지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셀러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관습 또는 바이어의 요청 시,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바이어에게 A3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 어야 하고, 바이어가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 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바이어가 서류의 양도나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됐을 때에는 그 원본의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8
바이어는 A8에서 상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a) 셀러는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 비용 및 수출국에서 강제되는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b)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 한다.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셀러는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한다. 다만, 바이어가 매매계약 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을 표시해야 한다.
B9
바이어는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a) 셀러는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바이어가 물품의 수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 하거나 바이어가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b) 셀러는 바이어가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바이어에게 상환해야 한다.
B10
바이어는 셀러가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셀러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바이어는 셀러가 A10 에 상정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셀러에게 상환해야 한다. 바이어는 해당될 경우,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셀러의 요청에 따라 셀러의 위험과 비용으로, 셀러가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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