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INCOTERMS 2010 (CIP)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앞서 다룬 CPT조건에 보험계약체결의무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 운송 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
셀러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셀러는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여 인도 의무를 이행합니다.
셀러는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셀러는 운송 중 물품의 분실,손상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체결합니다. 다만 이 보험은 최소조건만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바이어는 셀러와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사용방법
CIP (이곳에 지정인도장소를 씁니다.) incoterms 2010
ex) Unit price: USD100/pc CIP inchon airport, kore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한국 인천 공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지정 장소?

위험과 비용이 다른 장소에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 그리고 셀러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때에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셀러와 바이어가 특정 인도지점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험은 전적으로 셀러에 의해 선택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위험이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특정 단계(ex. 항구나 공항 등)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한다면 셀러와 바이어는 이에 대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요~여기~!>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비용의 분기점 :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고 위험의 이전과 함께 이번 턴을 종료한다! >
 
eBay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때에 운송료와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CIP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셀러가 제품의 배송을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CIP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CIP 조건은 위험의 분기점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운송할 때 바이어에게 넘어가지만, 이베이는 물품을 운송사에 전달했어도 바이어가 받지 못하거나 파손이 되었다면 셀러가 대응해야 하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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