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INCOTERMS 2010 (CIP)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과 비용이 다른 장소에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 그리고 셀러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인 지정목적지를 계약 내에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때에 여러 운송인이 사용되고 셀러와 바이어가 특정 인도지점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험은 전적으로 셀러에 의해 선택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위험이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의 특정 단계(ex. 항구나 공항 등)에서 위험이 이전되기를 원한다면 셀러와 바이어는 이에 대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요~여기~!>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비용의 분기점 :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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