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DAT)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4)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
해상,육상이나 단일,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셀러는 목적지의 터미널이나 항구에서 물품을 내려놓은 상태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이후는 바이어가 알아서 하는 규칙입니다.
또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같아, 복잡하지 않게 느껴지는 규칙입니다.
사용 방법
Ex) Unit price: USD100/pc DAT Hutchison Busan terminal, Busan port, Kore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한국 부산항의 허치슨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바이어의 임의 처분상태로 둘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터미널 (Terminal)
이 규칙에서 터미널은 지붕의 유무와 무관하게 부두, 창고, CY(컨테이너장치장), 터미널(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 과 같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목적항,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까지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특징
셀러의 부담 : 셀러가 국내에 물품이 반입될 때 까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운송 계약과 비용도 셀러의 의무인 것이죠.
또한 앞으로 나올 DAP, DDP 조건과 다르게 도착한 운동수단에 실린 채가 아닌, 양하된 상태(내려 놓은 상태) 까지가 셀러의 부담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셀러가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DDP 조건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명확하게는 셀러와 발송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운송수단으로만 본다면 국내의 경우는 고속버스 택배(퀵) 이나 KTX 특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목적지의 터미널(도로,철도)까지 셀러(발송인)의 비용과 위험 부담이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은 바이어(수령인)의 책임과 비용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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