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DAP)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해상,육상이나 단일,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도착장소인도” 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셀러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하는데, 물건은 내리지 않은 상태로 바이어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 부담은 셀러에게 있는것이죠. 여기서 운송 수단은 선박이나 육상 운송 수단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통관과 관부가세 등은 바이어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셀러가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낸 경우에, 서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비용은 셀러의 부담이 됩니다.
 
사용방법
Ex) Unit price: USD100/pc DAP Shanghai port pier3, Shanghai, Chin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중국 상하이 항 3번부두 선상에서 양하하지 않고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할 때

< “DAP 조건입니다. 관부가세는 받는분께서 내셔야죠” >
예시
이베이가  DAP 조건에 부합하는 시장입니다. 이베이는 기본적으로 Cross Border Trade 시장이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의 거래가 국가간의 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베이에 리스팅 할 때에 복사&붙여넣기 하시라는 아래의 문구를 보면 관부가세나 통관 수수료 등은 바이어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물품을 지정된 장소 (바이어의 주소) 까지 배송하는 것은 셀러의 의무이며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셀러에게 있는 만큼, 이베이의 거래는 DAP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되는 것이 DAP이지만,  실제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사에서 바이어에게 물품을 내려서 전달해줍니다. 이 경우는 배송비에 양하비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는 조건이 됩니다. (의무 표 6번 항목)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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