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FAS)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0
–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번 편 부터는 해상,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Incoterms는 관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 항공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전부터 쓰던 해상에 맞는 규칙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즉, 바이어는 항구까지의 내륙 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 운임을 부담합니다. 선측에서의 선적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며,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할 때에 셀러의 위험과 비용부담은 종료됩니다.
사용 방법
Ex) Unit price: USD 100 per ton FAS Busan port pier 2, Kore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부산항의 부두2번에 두는 조건으로 톤당 100달러.
본선의 선측?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 양하도구 등 선적 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배에 적재가 가능한 부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두에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선(Lighters) 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선이 선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은 양하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부선에 물품이 적재된 상태로 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FAS보다는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용 예시
FAS 규칙은 일반화물의 운송에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운송보다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박의 형태가 결정되는 운송에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선적 비용이 많이 들고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 즉 원목, 석탄, 곡물, 광석 등 산적화물의 살물(Bulk Cargo) 거래에 많이 쓰입니다.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선적 비용은 바이어의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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