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조건 INCOTERMS 2010 (FOB)

최신판! Incoterms 2010 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며, 하나씩 짚어 가고 있습니다.

1. 단일or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가능한 규칙 7가지
– EXW – (Ex Works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0
 CPT –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지급인도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DAT – Delivered At Terminal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도착터미널인도
 DAP –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
2.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4가지
 FAS –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CFR –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
 CIF –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Incoterms 관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항공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전부터 쓰던 해상에 맞는 규칙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알아 두시면 도움이  것입니다.

FOB –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해상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입니다.

 

정의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러는 바이어가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셀러의 비용으로 적재해야 하고 물품의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된 때가 됩니다물론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Unit Price : USD 100/PC FOB Busan Port, South Korea under the INCOTERMS 2010.
셀러가 부산항에서 본선의 갑판 위에 물품을 적재하는 조건으로 개당 100달러.

조달(Procure)?
제조물품의 매매가 아닌 1차산품의 매매에서는 화물이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매매됩니다이런 경우 물품은 이미 선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셀러는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중간의 셀러는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하여 셀러의 의무를 이행합니다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본선의 난간(Ship’s rail)?
요즘도 흔하게 쓰이기는 하지만인코텀즈 2000까지는 FOB조건에서의 위험의 분기점을 본선의 난간(Ship’s rail)으로 정의했습니다 배의 울타리라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화물의 적재  사고에 대해 난간을 통과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하지만 인코텀즈 2010부터는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적재시점(On Board the Vessel)”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적재가 완료 되어야 위험과 비용 분기점의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사용 예시
FOB 조건은 실무에서 CIF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쉽게 접근  때에는 운송료나 보험료를제외한 물건 가격만을 다룰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하지만 FOB 조건은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에 적합하며 항공이나 복합 운송에 있어서는 FCA조건에  적합하다고   있겠습니다.

통관의 의무
셀러 : 수출통관
바이어 : 수입통관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되었을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되었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 관한 표
A는 셀러(매도인)의 의무를, B는 바이어(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합니다. 표로 표시되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 표는 필요할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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