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진출을 위한 EPR – Lucid VerpackG 인증 등록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금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판매, 유통되는 제품 및 포장재의 전체 수명주기를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한 제도이며, 생산자는 포장재, 가전제품(WEEE), 배터리(건전지) 등의 폐기물 회수와 관리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EU 와 UK 등은 현재 EPR의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이며, Packaging 등록은 현재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및 스페인 대표적 국가이며, WEEE 등록은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와 Non-EU 국가에 각각 등록이 필수입니다.
3. 현재 EU와 그 외 유럽 국가에서는 EPR 법을 시행중이거나 정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보전 및 환경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EPR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EPR의 적용범위 및 법률내용은 각각의 국가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법인세 세수 한계를 EPR 제도를 통하여 세수 확보 및 확충을 진행하려는 정부차원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및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회사/제품 미등록, 위임 대리인 미 지정 및 WEEE 등록번호 미 부착 하여 제품을 판매 경우, 행정위반행위로 최대 10만 유로 벌금 및 기타위반으로 최대 1만 유로 벌금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수익은 연방 환경청에 강제 몰수 되며, 생산 된 제품 압류가 되며, 기존에 등록된 제품은 취소가 되며 재등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5. 등록 후 판매 미신고 또는 신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최대 10만 유로 벌금 및 기타위반으로 최대 1만 유로 벌금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수익은 연방 환경청에 강제 몰수 되며, 기존에 등록된 제품은 취소가 되며 재등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6. 2개국 이상 미신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 국가마다 제품에 대한 벌금이 최대 10만유로, 총 20만유로가 부과가 됩니다.